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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80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076] 피고인은 2015. 11. 11. 18: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대리점 2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있던 사무실 옆방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662] 피고인은 2015. 12. 21. 15:45경 부산 사상구 F 앞 도로에서, 차량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긴 채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69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8. 19:55경 김해시 I아파트 3차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J 소유인 K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긴 채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위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의 차단대(길이: 약 3m, 폭: 약 10cm)를 발로 2회 차고, 양손으로 위 차단대를 잡아 반대 방향으로 꺾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M(여, 38세)이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남의 아파트 주차장 차단기를 부수면 어떻게 해요’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내 맘대로 부수는 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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