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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21504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임야 86㎡ 중 위 지상 47㎡에 축조한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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