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경 C으로부터 광주 남구 D, 102동 104호 아파트를 2억 9,200만 원에 구입하고 나주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3천만 원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E의 명의로 해두고 별다른 임대차계약 없이 피고인의 처 F과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E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나주새마을금고가 위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자, 피고인과 E은 E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9.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담당하는 경매23계에 광주 남구 D, 102동 104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E, 임차인을 F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2010. 7. 2.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계약 권리신고 및 동액 상당의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 후 E은 2012. 3. 12.경 위 광주지방법원 경매23계에 ‘사실은 임대인 E과 임차인 F의 임대차계약은 2010. 8. 13.자이고 임대차보증금도 1억 2,500만 원이며 차임이 월 100만 원이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도 2012. 3. 26.경 위와 같은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계약 권리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4,500만 원 또는 1억 2,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광주지방법원 경매2계에 제출하여 불상의 배당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