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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4 2014고단7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2.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여관 205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둥글레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자수’를, 특별가중요소로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를 각 인정)]. 마약류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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