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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나2013955
가액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패소부분과 반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19. 7. 12.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 결과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3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제1심판결 중 10쪽 11행부터 12쪽 아래에서 4행까지의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은 제외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5쪽 아래에서 6행 “이 사건 허위 출생신고 및 이 사건 부정 분양 등에 관하여” 부분 “이 사건 허위 출생신고와 함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산 S 아파트, 대구 수성 T 아파트, 서울 강남 U 아파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나. 제1심판결 중 9쪽 10~13행 부분 "것으로서 과다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는 경우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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