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 가단 30650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와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6 가단 51886호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7. 7. 13.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제 1 심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 나 52535( 본소), 2017 나 52528( 반소) 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4. 피고가 확장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 재심대상판결) 을 선고 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 다 297731( 본소), 2019 다 297748( 반소) 호로 상 고하였으나, 2020. 3. 26. 상고 기각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 유의 존 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 갑 제 1호 증 )를 제출함과 아울러 거짓 진술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6호 또는 제 7호의 재심사 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2 항은 “ 제 1 항 제 4호 내지 제 7호의 경우에는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제 451 조( 재심 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