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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8 2016가단18124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1. 콤퓨레샤,

3. 투영기를 각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10,000,000원을 변제기 2017.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6년 제506호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C은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2번 톱기계는 신성산전 주식회사(이하 ‘신성산전’이라 한다) 소유의 물건으로서 피고가 신성산전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을 C에게 인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었다.

다. C은 2016. 8. 13.경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22,889,275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물건 순번 1번 콤퓨레샤, 3번 투영기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위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2번 톱기계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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