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단522680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족관계 및 상속 1) 원고를 중심으로, B은 부(父), C는 모(母), D은 남동생이다. 2) C는 2004. 10. 14. 사망하였다.
상속인인 원고, B, D은 2005. 1. 13.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5. 4. 30. 위 법원으로부터 수리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느단15호). 3) B은 2015. 3. 31.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5. 4. 17.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6. 29. 위 법원으로부터 수리 심판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느단1005호). 나. 이 사건 판결 1) D은 아래와 같이 원채권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4. 7. 10. 기준 대출잔액 및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다.
B, C는 D의 신한카드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원채권회사 대출과목 대출잔액(원) 지연이자(원) 연대보증인 1 국민은행 특수채권(상각채권) 2,249,598 2,091,606 2 신한카드 신용카드 12,873,532 36,068,370 B, C 3 삼성카드 소액신용대출 3,418,090 6,223,772 4 삼성카드 소액신용대출 7,266,041 14,738,831 5 삼성카드 소액신용대출 6,204,123 11,118,882 소계 32,011,384 70,241,461 2) 원채권회사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는 주채무자 D, 연대보증인 B,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6805호)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C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C의 상속인인 원고(상속분 2/7)를 추가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원고도 위 사건의 피고가 되었다. 원고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5. 2. 4.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가. D은 192,252,845원과 그 중 32,011,384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B은 D과 연대하여 가.
항 기재 돈 중 48,941,209원과 그 중 12,873,532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