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0865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3,156,106원과 그 중 16,872,31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용하는 부분: 별지 청구원인의〈채권명세표〉중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서울보증 보험 부분

나. 기각하는 부분: 위〈채권명세표〉중 신한카드 부분 (원고는 ‘신한카드’와 관련하여 갑 4호증의 2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 A’가 아닌 ‘C’의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