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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8818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172,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9. 8.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판유리 및 기타 유리제품의 수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유리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외국산 유리를 수입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 피고는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12. 31.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118,172,748원 남아 있다.

피고는 2015. 12. 31. 미지급 물품대금 118,000,000원을 피고의 공장부지가 매각되는 즉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6년 이후에도 피고에게 유리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모두 지급받았지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18,172,748원은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18,172,74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의 공급일 이후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9.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여 2017. 11.부터 3개월간 분할납부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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