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남이었던 피해자 B(56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 소속되어 노래를 부르는 등 공연 일을 하다가, 2018. 4.경 피해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공연단을 탈퇴하게 되었고, 자신이 피해자 B 등 공연단 단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해 왔으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공연단의 공연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20:00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위 공연단이 약 300명의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설치된 음향기기의 콘센트를 무단으로 뽑고, 이에 공연단 소속 불상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자신의 상의 옷을 탈의하면서 “원장의 치마폭이 그렇게 좋더냐”라는 등 약 30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려 공연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연단 공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5. 20:36경 울산 중구 태화동 107에 있는 느티나무광장에서 피해자들의 위 공연단이 수 명의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미리 집에서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락스가 든 통을 꺼내 뚜껑을 열고 락스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뿌리고, 피해자들에게 “C 보지가 그렇게 좋더냐, 보지 빨고, C 나와”라는 등 약 30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려 공연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 등 다발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연단 공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