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연기획 및 제작 배급, 음반기획, 제작, 유통 및 소속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여행 관광 유통 및 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부터 피고가 주최하는 공연을 기획하여 진행하여 오던 중, 2013. 12. 초순경 피고의 B 팀장, C 헤드매니저, D 매니저 등으로부터 ‘2014. 5. 중순경 외국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내한공연에 투자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싶으니 공연이 가능한 유명 아티스트를 섭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 15. E를 섭외하여 피고에게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아티스트를 섭외하여 달라고 하여, 미국의 힙합 가수인 F( F, 이하 ‘F’라 한다)를 피고의 B 팀장에게 추천한 후 피고로부터 그 내한공연을 진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1. 27. 피고의 C 헤드매니저에게 ‘F 투자 제약서 요약본’을 보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 다른 아티스트들의 내한 공연에 소요된 예산 집행 내역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G 서울 체조경기장에서 공연계획이 잡혀있었던 H 내한 공연에 투자한 I으로부터 공연제작비와 관련한 자료를 입수하여 2014. 1. 28. 피고의 D 매니저에게 ‘H 내한 공연 예산 내역’을 송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F 공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던 중 F측으로부터 ‘음반 발표 준비로 5월에는 공연이 불가능하므로 공연 일정을 8월로 조정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고 피고에게 알리자, 피고는 원고에게 ‘여름 휴가 시즌인 8월에 공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F의 공연을 취소하고 다른 아티스트를 섭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바. 원고는 미국의 유명 알앤비(R&B) 가수인 J J,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