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0. 9. 1.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2. 12:50경 서울 양천구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D(여, 47세), E(여, 43세)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막대기(길이 약 75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수차례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20. 14: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척추교정원에서 신발을 신은 채 치료실로 들어가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씨발년들아! 너희들 여기 뭐하러 왔어, 다 죽여 버릴 테니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님들을 내쫓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척추교정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14:00경 위 H 척추교정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내쫓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척추교정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6. 14:00경 위 H 척추교정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내쫓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척추교정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31. 04: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