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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13 2019고단1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B은 C단체 지원 뮤지컬 “D”의 주관기획사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공연에 참여한 조명감독, 음향감독, 의상감독 등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충남 계룡시 E에 있는 F과 같은 해 11. 4.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에서 뮤지컬 “D”를 공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C단체에서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공연이 끝나면 바로 대금을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월 중순 무렵 I에서 “D”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흥행 실패로 4억 원 가량 손실이 발생하여 C단체에서 지원금 9,200만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공연에 참가하게 하여, 피해자 J에게 위 2회 공연에 대한 의상 소품 감독으로 임금 200만 원, 피해자 K에게 위 2회 공연에 대한 조명감독으로 일을 하면서 임금 300만 원과 조명렌탈비 275만 원, 피해자 L에게 위 1회 증평 공연에 대한 음향감독으로 임금 128만 원과 음향기기 렌탈비용 472만 원, 피해자 M에게 위 2회 공연에 대한 의상감독으로 임금 및 의상 대여비 500만 원, 피해자들 총 합계 1,875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렌탈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이나 렌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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