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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9-3 주택가 도로를 내방역 방면에서 까페골목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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