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8 2020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2.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강남5길에 있는 강남우체국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타나 택시를 수리비 약 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사진 붙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CD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