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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1:43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 및 운행 거리(약 200m), 2007년경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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