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1:43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 및 운행 거리(약 200m), 2007년경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