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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218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339,655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 B과 원고 C은 자매 관계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2016. 11. 중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원고들에게 매달 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C과 사이가 소원해지자, 2018. 12. 1.부터 원고들에게 매달 지급하던 6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9. 1. 14.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5.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다.

마. 피고는 2020. 2.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2019. 1. 15.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20. 2. 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ㆍ수익을 계속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2018. 12. 1.부터 2019. 1. 15.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 2019. 1. 16.부터 2020. 2. 4.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한 것이 원고들의 호의에 따른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월세”라고 기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차임이라고 여기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 B과 피고의 부친인 D가 피고 대신 매월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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