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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568799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화장품 등의 수출입, 제조, 유통 및 도소매업, 화장품 등의 방문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왔다.

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화장품 등 제품을 다량구매하여 방문판매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이를 재판매하기로 하는 독립뷰티컨설턴트(Independent Beauty Consultant, IBC)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피고와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구성, 관리함으로써 피고의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자신의 판매조직 소속 방문판매원들이 피고로부터 구매한 화장품 등의 제품의 월간 구매액을 기초로 계산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독립세일즈디렉터(Independent Sales Director, ISD)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9. 18. 독립세일즈디렉터(ISD)로 활동하는 외에도 피고의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회의나 행사에 참여하여 연설이나 강의를 하고, 피고의 방문판매조직을 대상으로 판매촉진 및 판매교육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소정의 시간당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독립내셔널세일즈디렉터(National Sales Director, NSD) 계약(이하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해지통보 피고는 2015. 10. 19.'원고가 2015. 10. 17. 유선상으로 알려준 의사에 따라 본 편지를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피고는 계약해지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에 상기 계약과 독립내셔널세일즈디렉터 NSD 차량 계약을 포함한 모든 관련 계약이 2015. 10. 19.자로 즉시 해지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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