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4가합566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107,057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5.부터 2015. 9. 8...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0. 5. 29. 미국회사 홀리스틱 더머슈티컬(이하 ‘홀리스틱’이라 한다)과 사이에 홀리스틱이 생산하는 ‘닥터알카이티스’ 화장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원고가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독점총판권을 피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제2조(거래형태)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2. 12. 10.부터 2015. 12. 9.까지 유효하다.

제8조(계약조건)

2. 피고는 독점 총판권의 대가로 연 1,200,000,000원의 제품의 구매를 보장하되, 월 평균 최소 100,000,000원의 발주를 보장한다.

4. 발주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해지사유)

1.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5. 피고가 제8조에 명시된 최소 수량 개런티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6. 본 조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전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정상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같다. 그 후 피고는 별지 내역표의 ‘발주’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발주를 하였고, 원고는 위 표의 ‘납품’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4. 4. 1. 피고가 계약서 제8조 제2항의 발주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20, 22, 27, 을 제1, 6,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