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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16:30 경 동두천시 평화로 2925에 있는 소요 산역에 정차되어 있던 전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회 복무요원인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전동차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C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의 지하철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사회 복무요원 확인 건, 범행장소 사진촬영 건)

1. 범행 장면 시 시티 브이 (CCTV) 동 영상 시디 (CD) (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전동차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는 사회 복무요원을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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