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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6. 23:40 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에 있는 지하철 C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D(22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C에서 하차시키자 ‘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인상을 써, 시 발 새끼가, 개 같은 새끼야 이리와 봐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 E(59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경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분석 및 목격자 탐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전동차 운행이 지연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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