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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가합21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75,860,420원, 원고 B에게 각 47,092,857원, 원고 F에게 각 47,092,857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7. 10. 사망하였는데, 원고 A(배우자), 원고 B, H(자식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D은 망인의 사촌형제, 피고 E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망인은 2016년 말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I에게 매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2. 7. 10,000,000원, 2016. 12. 15. 50,000,000원, 2016. 12. 23. 14,400,000원 합계 7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들, I은 2017. 2. 1. 이 사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망인에서 피고들로 바꾸는 취지로서 매매대금을 744,000,000원 중 계약금 74,400,000원은 계약 당시, 잔금 669,600,000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4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피고들이 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은 2017. 2. 28. 지급하되,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52,080,000원은 별도로 잔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망인은 위 잔금지급시기 전날인 2017. 2. 27. 피고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은 위 잔금지급시기인 2017. 2. 28. 피고 D으로부터 받은 위 240,000,000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434,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으로 I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부가가치세 등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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