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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나3278
굴삭기작업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장비를 대여하거나 작업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3. 26.부터 2018. 4. 16.까지 피고가 D로부터 발주받은 서울 용산구 E 현장(이하 ‘용산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8. 4. 17.부터 2018. 5. 19.까지 피고가 F로부터 발주받은 오산시 G 현장(이하 ‘오산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각 굴삭기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7. 16. 5,000,000원을, 2018. 8. 23. 5,610,000원을 각 작업비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계산한 용산 및 오산 공사 현장에서의 총 작업비 20,645,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22,709,5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0,610,000원(= 5,000,000원 5,6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99,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2018. 3. 26.부터 2018. 4. 25.까지 굴삭기 월 임대료 900만 원 ㉡ 2018. 4. 26.부터 2018. 5. 19.까지 굴삭기 임대료 855만 원(= 일 45만 원 × 19일) ㉢ 오산 공사 현장에서 연장작업에 따른 굴삭기 임대료 1,485,000원(= 시간 45,000원 × 33시간) ㉣ 채바가지 사용료 50만 원, 추레라 사용료 80만 원, 브레카 사용료 31만 원 ㉤ 총 작업비 : 20,645,000원(= ㉠ ㉡ ㉢ ㉣)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용산 공사 현장 가) 원고가 2018. 3. 26.부터 2018. 4. 16.까지 용산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한 일수는 19일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용산 공사 현장의 작업단가에 관하여,'굴삭기 월 임대료 900만 원(일 8시간 작업), 추레라 왕복 사용료 80만 원, 채바가지 사용료 40만 원 운반비 20만 원, 임대 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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