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150만 원의 굴삭기 임대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과 아울러, 피고가 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고 법정에 수시로 다니게 되어 2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고, 150만 원의 굴삭기 임대료 및 그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이 인용한 위 150만 원의 굴삭기 임대료 및 그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SH공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B, C 일대에서 진행되는 D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토목공사 부분을 2010. 12. 27.경 계약금액 4,036,074,107원에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F 내지 그 직원인 G을 통해 연락을 받고, 피고의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2014. 5. 2.부터 같은 달 4일까지 3일 동안 자신의 굴삭기(H)를 이용하여 경계석 블록 작업, 상차 작업, 바가지 작업 등을 해주었다.
3) 서울자주식굴삭기협회가 작성한 자주식 굴삭기 임대기준표에 의하면 원고의 굴삭기의 경우 1일 8시간 임대단가는 51만 원이다. 4) 원고와 F은 피고로부터 위 굴삭기 작업과 관련한 장비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5 E는 위 공사 현장에 장비를 투입할 때 I을 운영하는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장비 투입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에도 피고가 장비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