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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17 2018가단3068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6. 22. 14:55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05.8km 에서 C 화물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와...

이유

... 비용 합계 : 2,570,000원 차단시설물 설치 및 철거 7 160,000 1,120,000 교통안전 및 차단시설물 운반 5 200,000 1,000,000 시설물사용료, 유류, 식대, 통행료 등 1 450,000 450,000 사고 당일 미작업 부분 작업비 합계 : 8,560,000원 가드레일 설치 철거 인건비 16 160,000 2,560,000 가드레일 설치 철거 장비비(06W, 03W) 4 650,000 2,600,000 자재운반 및 공구운반 차량비(5T, 2.5T, 1T) 8 300,000 2,400,000 추레라, 식대, 통행료 등 1 1,000,000 1,000,000 콘크리트 파손부위 복구비 합계 : 4,000,000원 인건비 5 160,000 800,000 장비비(06W, 03W) 2 650,000 1,300,000 작업차량비(5T, 2.5T, 1T) 3 300,000 900,000 추레라, 식대, 통행료 등 1 1,000,000 1,000,000 본선 교통차단 비용 합계 : 2,570,000원 차단시설물 설치 및 철거 7 160,000 1,120,000 교통안전 및 차단시설물 운반 5 200,000 1,000,000 시설물사용료, 유류, 식대, 통행료 등 1 450,000 450,000 총 합계 : 23,920,000원*** *, **, *** : 피고의 청구서에는 ‘6월 22일 야간안전시설물 설치 등 비용’이 3,990,000원, 그 중 ‘물, 야간차단시설물 운반 작업비용’이 450,000원, '총 합계액'이 23,5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6월 22일자 물, 야간차단시설물 운반 작업비용 450,000원은 위 청구서에 기재된 해당 수량 및 단가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800,000원의 오기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한 금액(즉, 35만 원이 추가된 금액)을 청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의 위 손해배상 청구 항목 중 ‘사고 당일 미작업 부분 작업비’와 ‘콘크리트 파손부위 복구비’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수급한 소외 H이 2018. 6. 25.과 같은 해 12. 6. 가드레일 철거 및 설치 작업을 한 후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위 H이 피고에게 청구한 공사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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