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5. 경 보령시 C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 996㎡를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5. 경 보령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와 같이 위 임야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것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보령시 작성의 고발장, 사실 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령시로 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및 면적과 판시 범죄사실의 그것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보령 시가 보령시 D 일원에 한 폐아 스콘 포장( 약 4,553㎡ )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사실, 위 면적은 피고인이 형질 변경을 한 보령시 C 임야와 D 임야를 합한 면적이었던 사실, 피고 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상 복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