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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0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8.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6.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7: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다리에 걸려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치료기간에 비추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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