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1:11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B( 남, 4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해 자로부터 “ 비겁하게 뭐하는 거냐,
내가 2-3 주 후에 팔에 깁스를 푸니까 그때 싸우자”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상황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 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