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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8 2018가단12882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들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종회의 적법한 대표자는 C이 아니라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⑴ C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 종회의 규약에 따르면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재는 위 절차에 따른 회장이 없다. 본인은 1950년대부터 2014년까지 원고 종회의 유사로서 역할을 해 왔고 누구보다 종회의 일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C이 오랜 기간 원고 종회의 일을 맡아 처리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아닌 이상 원고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

⑵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위와 같은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⑶ 더욱이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파주시 E 전 2,965㎡ 및 F 전 612㎡가 피고의 소유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않으며, 파주시 D 답 959㎡에 관하여는 2004.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78597호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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