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156859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6,501,114원 및 그 중 204,306,026원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4. 7. 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계약 피고 A는 2013. 2. 4.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라 한다)로부터 25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위 대출계약에 기해 피고 A가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한 2014. 2. 3.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계약에서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료, 위약금, 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3. 12. 31.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원고는 2014. 5. 19. 피고 A를 대위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 204,306,026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055,368원이고,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1,139,720원이다.

다. 피고 A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A는 2013. 8. 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채무자는 피고 A, 채권자는 피고 B,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 8. 9. 접수 제11113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는 2013. 8. 5. 피고 주식회사 일신과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