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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42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6.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6,500,000원, 보증기한 2018. 6. 25.까지로 정하여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되,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A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그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이율 및 계산방법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한 비용 등의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으로 인한 A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A는 2013. 6. 28.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9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A가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보증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7.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보증금 77,102,420원을 지급하였다.

다. A는 원고의 위 나항 기재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합계 77,626,112원(= 대위변제금 77,102,420원 위약금등 147,760원 대지급금 375,932원) 및 대위변제금 77,102,4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라.

A는 2014. 5. 12.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의 여동생(A의 시누이)인 피고에게 10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5. 19. 피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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