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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가합10005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8 기재 각...

이유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12. 12. 14. 국토해양부고시 B로 부산 강서구 C동, D동, E동 일원의 11,885,000㎡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F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부지로 지정하고,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부산 강서구 G 답 3,000㎡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로 원래 피고의 처인 H 소유였는데,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용의 절차를 거쳐 2016. 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8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해 두고 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29.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17,442,5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1.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7,442,5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그의 처인 H의 소유였던 부산 강서구 G 답 3,000㎡ 지상에서 고물상을 운영해 왔는데, 위 G 토지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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