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가. 1,492,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6. 1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D는 경기 양평군 F(이하 모두 같은 소재지 토지이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G 창고용지 815㎡ 및 그와 맞닿아 있는 H 창고용지 910㎡(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피고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D와 함께 피고 토지 지상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수집한 고철 등을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여 제철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2) 피고 토지는 소위 맹지로서 피고 토지와 공로인 대한민국 소유의 J 도로 1,25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사이에는 원고 A 소유의 E 대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K 소유의 L 답 1,851㎡, M 소유의 N 답 93㎡가 있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 및 O, P 토지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각 토지의 위치와 모양은 별지3 지적도에 표시된 바와 같다.
나. 피고 토지의 종전 사용현황 1) 원고 A은 1996. 12.경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이던 Q가 피고 토지 지상에 창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분할 전 P 답 1,795㎡ 중 41㎡와 분할 전 E 답 797㎡ 중 14㎡를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Q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기존 승낙토지’라 한다.
분할 전 P 답 1,795㎡는 P, O, R, S로, 분할 전 E 답 797㎡는 E, T, U으로 각각 분할되어, 기존 승낙토지는 현재 지번으로 P, R, T에 걸쳐져 있다.
별지3 지적도 참조). 2) 그런데 Q는 2000. 10.경 창고건물의 건축허가가 나온 이후부터 원고 A과 사이에 기존 승낙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피고 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