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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역 부근에 있는 금융기관 사칭 상호불상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중,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동안 배운 대출사기 범행 방법을 익혀 2013. 9.경부터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중랑구 D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F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G’ 팀장인데 고객님은 대환 대출이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이 성사되려면 우선 3개월 분 선이자 및 담보금이 필요한데 선이자를 먼저 입금해 주시고 나중에 담보금 및 신용관리 비용을 입금해 주시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저축은행에 근무하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이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경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361,42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6.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1회에 걸쳐 대출을 빙자하여 각종 금융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5,406,82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국민은행 이체결과조회,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영수증, 거래내역(농협), 거래내역(국민은행)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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