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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9 2018고정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아프리카 TV 사이트 (www .afreecatv .com )에서 'B' 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C은 위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8. 5. 4. 00:00 경 김천시 어모면 옥율 1길 94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한국 보건 대학교에서, 출입문에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우측 펜스의 열려 진 틈을 통해 부지 내부로 침입한 다음 건물 안으로 들어가 흉가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사진 추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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