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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6가합554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1.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C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피고의 사외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이에 관한 등기가 2011. 4. 13.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4.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C이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는 사외이사로 중임되어, 이에 관한 각 등기가 2014. 5. 8.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5. 7. 24. 사임하기 이전까지 피고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월 1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31.부터 2015. 6. 30.까지의 임금 1,900만 원 및 퇴직금 4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사외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고 이사였던 C의 직계비속이어서 사외이사 직을 당연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가 사외이사로 중임한 2014. 3. 31.부터는 적법하게 사외이사로 근무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는 2014. 4.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2015. 7. 24. 피고 사외이사를 사임하고 수차례 피고에게 그 사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사외이사로 취임할 당시 대표이사였던 C의 직계비속이므로 상법에 따라 그 사외이사직을 당연 상실하였으며, 실제로 사외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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