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남양주시 G 대 553㎡(이하 ‘이 사건 G 대지’라고 한다)의 남쪽에 인접하여 북한강 반대방향의 고지대로부터 북한강 방향의 저지대 쪽으로 차례로 위치한 남양주시 H 전 1,067㎡(이하 ‘이 사건 H 전’이라고 한다), I 전 990㎡, J 전 589㎡(이하 ‘이 사건 J 전’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K은 이 사건 G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위 각 토지에 인접하여 남양주시 L 도로 419㎡와 M 도로 746㎡(이하 위 각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위 각 토지를 둘러싸는 형태로 위치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10. 12. 1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H 전과 J 전을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① 이 사건 H 전을 FH 53.5m 높이로 성토하고 이 사건 H 전과 이 사건 G 대지의 경계선상에 높이 7.7m의 옹벽을 설치하는 것과 ② 이 사건 J 전을 FH 49m 높이로 성토하고 이 사건 J 전과 이 사건 도로의 경계선상에 높이 0.5m 내지 8m의 옹벽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고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1. 31. 이 사건 개발행위를 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하였다.
다. K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4737호)을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7. 3. K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K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20795호)은 2014. 8. 28. "이 사건 개발행위는 이 사건 H 전과 J 전을 대지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