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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재누367
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H 대 553㎡(이하 ‘이 사건 H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재심원고는 이 사건 H 대지의 남쪽에 인접하여 북한강 반대방향의 고지대로부터 북한강 방향의 저지대 쪽으로 차례로 위치한 남양주시 I 전 1,067㎡(이하 ‘이 사건 I 전’이라 한다), J 전 990㎡, K 전 589㎡(이하 ‘이 사건 K 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위 각 토지에 인접하여 남양주시 P 도로 419㎡와 N 도로 746㎡(이하 위 각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위 각 토지를 둘러싸는 형태로 위치하고 있다.

다. 재심원고는 2010. 12. 1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I 전과 K 전을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① 이 사건 I 전을 FH 53.5m 높이로 성토하고 이 사건 I 전과 이 사건 H 대지의 경계선상에 높이 7.7m의 옹벽을 설치하는 것과 ② 이 사건 K 전을 FH 49m 높이로 성토하고 이 사건 K 전과 이 사건 도로의 경계선상에 높이 0.5m 내지 8m의 옹벽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1. 31. 이 사건 개발행위를 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11. 16.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4737호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제1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하 ‘이 사건 제1심법원’이라 한다)은 2012. 7. 3. "이 사건 개발행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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