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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9. 20. 선고 2007구합12569 판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국승]
제목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

요지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에 의한 기한의 연장은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납부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5,689원, ②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03,484원, ③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919,508원, ④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49,78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에서 '○○○ 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3. 13.부터 5.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1년~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1. 12. 5. 박○○의 사각턱축소수술로 인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박○○의 아버지 박◇◇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3억 8천만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원고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의 장인 박♧♧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77,250,000원(=2001년도 3,300,000원 + 2002년도 37,350,000원 + 2003년도 36,600,000원), 2004년에 원고의 처 박☆☆에게 지급한 급여 37,000,000원 등 합계 114,250,000원을 필요경비에불산입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06. 7. 1. 원고에게 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2,445,689원, ②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03,484원, ③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8,919,508원, ④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49,784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06. 7. 5.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의 처 박☆☆은 2006. 7. 7.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 ☆☆-☆ ☆☆☆24차아파트 ○○-○○○○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0. 18.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6서○○○○호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2. 26. 원고의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3(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는 도중에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자동차에부착한 채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원고 병원 앞에 상주하였고, 진료실에서도 수술후유증으로 고성과 욕설이 오갔으며, 인터넷에서 계속되는 비방에 대하여 원고가 고소한서류가 가방에 가득차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소정의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므로, 연장기간 14일을 감안하면이 사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 위 통지가되지 않아 원고는 2006. 10. 16. ○○세무서를 찾아가 이 사건 경정결정내용을 복사받았으므로, 2006. 10. 16.부터 국세심판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2002.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2002.12.18>

국세기본법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개정 1984.12.15, 1999.8.31, 2000.12.29, 2006.12.30>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4.12.22, 1999.8.31, 2006.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1998.12.28, 1999.8.31, 2006.12.30>

④ 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12.22, 1997.12.13, 1999.8.31>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4.12.22>

국세기본법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8.12.28>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1993.12.31>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8.7>

국세기본법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제81조 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국세기본법시행령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0.12.31, 1999.12.28, 2002.12.30>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다. 판단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의미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ue38a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기한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국세심판청구에 장애가 될 정도로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국세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을 정당화할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에 의한 기한의 연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납부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설사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을 위한 조사결과가 서면으로 통보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수령후인 2006. 10. 16.에 비로소 경정결정 내용을 복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국세심판청구기간이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내용을 복사받은 2006. 10. 16.부터 기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90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국세심판을 청구한 것이 명배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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