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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12. 선고 2006구합3667 판결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기각]
제목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요지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신청이 되었고,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무납부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졌으므로 부과및징수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615,82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7410원, 위 부가가지체에 대한 가산세 2,633,2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법인세 17,954,130원,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615,82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7,410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2,633,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대표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가 2004. 1. 26.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전자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4. 3. 4.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07,410원을 ○○에 부과했고, 또한 ○○가 2004. 3. 29. 세무대리인 정○○를 통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전자신고 했으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4. 5. 7.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6,066,140원을 ○○에 부과했다.

다. 피고는 법인세 16,066,140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05. 6. 15. 처음 부과한 법인세 16,066,140원을 취소하고 신고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7,954,130원을 다시 부과했다.

라. 피고는 ○○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2004, 12. 31. ○○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2005. 7. 12.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05. 7. 22.까지 ○○가 체납한 법인세 17,954,130원과 부가가치세 11,548,930원(=부가가치세 9,607,410원+가산금 1,941,5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마. 원고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6. 1. 20. 원고 소유의 ○○시○○구 ○○동 ○○외 1필지 제27동 제1층 제○○호에 대해 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자격으로 피고에게 피고가 ○○에 2005. 6. 15. 부과한 2003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17,954,130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 되었고, 다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06. 3.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4호증, 을 5호증의 1~4, 을 6호증의 1~6, 을 8호증의 1,2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송 중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나 원고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가산금이 납부 고지되었으므로, 원고가 가산금을 가산세로 오인하여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가산금은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특별한 절차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결정 취소되거나 감액 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금에 대해 별도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또한 없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 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처야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한, 조세소송의 전심 절차는 소송물이 되는 개별 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하고,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 아닌 이상,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다른 처분에 대하여 바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수 심사청구를 했으나,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구 ○○동 ○○에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려고 했으나, 위 건물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자 법인 설립을 포기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원고도 모르게 ○○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가 위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고 따라서 ○○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 17,954,130원의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는 2003. 11. 12. 이사회회의를 거쳐 설립되었으며, 본점 소재지는 서울 ○○구 ○○동 ○가 ○○이고, 자본금은 5,000만원이며, 임원은 대표자 이사 원고와 감사 박○○이다.

○○는 2003. 11. 1. 주식회사 대경과 위 본점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나) 세무사 정○○가 ○○의 세무대리인으로서 2003. 11. 13.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했고, 신청 당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

(다) 2003. 11. 12.자 이사회 의사록과 임대차계약서 및 세무대리인의 위임장에 날인되 ○○의 인영이 모두 같다.

(라) 주식회사□□ ('□□') ○○지점은 ○○재단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1개월에 49,231,560원의 수수료 수입이 있었는데, ○○가 설립된 후 ○○재단이 부동산 관리수수료 98,463,120원을 ○○에 지급했고, ○○는 ○○재단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인정근거] 을 5호증의 3, 4, 을 7호증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이에 어긋나는 갑 3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세무사 정○○에 의해 ○○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설립 후 ○○재단으로부터 부동산 관리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했으므로, 원고는 ○○주식의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1,615,82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7,410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2,633,2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6. 4. 28.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①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⑨(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1996. 12. 31. 신설)

2.~4.(생략)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생략)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납부최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 12. 19 개정) 〈☞ (주) 1〉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⑥(생략)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일부 개정령)

1. (삭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⑨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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