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4918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2.부터 2014. 7. 13.까지는 연 30%,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21. 피고와 사이에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6. 9. 11.까지 원금 4,000만 원 및 그 이자 4,000만 원을 합한 8,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2006. 8. 22.부터 2014. 7. 13.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