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E, F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6. 29. 피고 E에게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담보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지상에 보관 중인 온천시추장비 1대 및 부대장비 일체(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를 제공받는 한편, 2005. 10. 29.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때 피고 G, F은 망인에 대하여 피고 E의 위 차용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인은 2014. 4. 29. 사망하였고, 원고 B은 망인의 처, 원고 A, C, D는 망인의 자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 F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E, F은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B에게 원리금 16,280,000원(〈 60,000,000원 × 상속지분 3/9) 및 그 중 원금인 13,333,333원(= 40,000,000원 × 상속지분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에 대하여, 원고 A, C, D에게 원리금 각 10,840,000원(〈 60,000,000원 × 상속지분 2/9) 및 그 중 원금인 각 8,888,888원(= 40,000,000원 × 상속지분 2/9)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날인 2005. 10. 30.부터 피고 E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3.까지, 피고 F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9.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