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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1.02 2016가단3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전남 강진군 E 지상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천막, 비닐 등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인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피고는 전남 강진군 G 지상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철물, 농기구 등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의 F 건물과 피고의 H 건물은 인접해 있는데 이격거리는 약 2m 정도이고, 양 건물 사이에 폭 약 2m, 길이 약 10m인 원고 A이 설치한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5. 10. 16. 07:34경 H 외벽 부분과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고 A 소유의 재고자산 등이 상당 부분 소훼되었고,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원고 C, B이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H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커너나이프스위치(이하 ‘이 사건 커버나이프스위치’라 한다)에서 발화하여 이 사건 창고로 연소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커버나이프스위치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 A의 재고자산 등 소훼로 인한 재산상 손해 합계 30,590,000원 ② 원고 B의 화상 치료비 915,000원 ③ 원고 C의 화상 치료비 155,600원

3. 판단

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강진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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