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09. 30. 00: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고 목적지인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 도착하여 승차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씨발놈아, 요금을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택시 보닛에 부딪히게 하는 등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9. 30. 00:2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위 순경 I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대가리를 빠삿뿐다. 씨발놈아, 좃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위 순경 I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을 막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