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8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3. 09: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약을 사러갔다가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 뭘 쳐다 보노”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 약국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좃같은 새끼야, 나는 육군병장 A병장이다!, 좃같은 소리하지마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어깨 계급장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