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 2019. 4. 18.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C(여, 23세)과 만남을 유지하던 중 2019. 6.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구찌 가방을 들고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배신감을 표현하며 피해자에게 구찌 가방값과 빌려준 돈 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4. 20. 01:37경부터 같은 날 03:31경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 D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이불로 가슴을 일부 가린 채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등, 가슴 부분을 1회 사진 촬영하고,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8. 05:05경 필리핀 마닐라 D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침대 앞에 있는 텔레비전 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8.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E 계정 ‘F’를 생성한 후 ‘C은 G에서 일하는 창녀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C의 얼굴이 나온 사진, 제1의 가항 중 (1)항과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등과 가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