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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5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7. 중순 일자미상 2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인근 소재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22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8대,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노래방 마이크로 머리를 9대 때리고, 마이크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낭심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고환의 타박상, 음낭 내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2012. 10. 17. 23:26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자취방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G과 놀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2대 때리고, 발로 얼굴을 6대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9세)의 왼쪽 팔을 발로 2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팔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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