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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23. 04:00 경 ‘D ’으로부터 성매매를 하러 간 피해자 E가 도망을 갔다면서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망을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인근 낚시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도망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고, ‘D’ 이 나타난 후 피고인들은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대퇴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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