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직하여 직업이 없으며, 처와 이혼소송 중인 관계로 집을 나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자 흉기를 소지해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9. 19:34경 거제시 B 소재 C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주문한 뒤 피해자가 건네는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를 빼앗으면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칼(일명 빵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얼굴에 금가기 싫으면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속에 들어있던 현금 408,000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한 안전화) 등, 압수조서(유류한 칼) 등, 압수조서(유류한 상의 반팔티) 등
1. 압수조서 등 압수물 관련, 범행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31매, 현장 CCTV 영상 등 캡처사진 12매, 현장 CCTV 영상 등 복제한 CD 1장, E CCTV, F 가게 CCTV 영상을 복제한 CD, 영상을 캡처한 사진 25장, 범행도구 칼을 촬영한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